2010년 1월 20일 수요일

* 적하보험 보험기간

* 적하보험 보험기간

 


1) 보험기간 (PERIOD INSURANCE)
보 험자가 위험(璇)을 담보하는 기간(直)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을 일정한 기간(渼)을 기준으로 정하는 이른바 기간보험 (Time Policy)이지만 적하보험을 일정한 항해는 기준으로 보험기간(住)을 정하고 있기 그렇기에. 항해보험(Voyage Policy)으로 불립니다.

2) 위험의 개시
해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 계약에서는 화물이 증권기재의 출발지의 창고나 보관장소에서  운송(第)을 위하여 출발한 때 개시됩니다.

3) 담보구간
통상의 운송과정동안 계속되며, 일반적인 무역관행에 인정되는 통상적인 운송과정(鼻)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 지체없이 운송되어야 함.

4) 담보의 장소에 입고될 때
iv) 동일행정구역(燒)을 벗어날 때(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시.군 단위) 위 조항중 한 조항이라도 먼저 적용되는 사항이 있(瓦)을 시 자동종료

5) 전쟁/동맹파업위험 (War/Strike, Riot & Civil Commotion)
전쟁위험에 대해서는 상기와 달리 윈칙적으로 화물이 육상에 있는 동안에 담보되지 않고, 화물(鋒)을 본선에 적재한 때부터 하역될 때까지가 보험기간이 됩니다.
전쟁위험약관에서는 軍艦(평시포함), 外敵, 소요, 폭동, 직장폐쇄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담보하며, 위 두가지 위험을 전쟁위험담보만으로 동맹파업까지 자동답보함.
※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화물에 대해 30일 약관(Transit Termination Clause)(赫)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약관중의 하역후 60일 대신 "하역후 30일"로 대체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요율체계는 항구간 (Port to Port) 요율이므로 출발지나 최종도착지가 내륙일 경우에는ITE (Inland Transit Extension) 담보는 받으셔야 함.



 

 

 

* 적하보험 가입대상조건  

 

(1) 수출업자가 적하보험가입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①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② CIP(운임 및 보험료지급필가격)
③ DDP(반입인도가격)
④ DAF(국경인도가격)
⑤ EXQ(부두인도가격)

(2) 수입업자가 적하보험가입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① EXW(공장인도가격)
② FAS(선측인도가격)
③ FOB(본선인도가격)
④ CFR(운임포함가격)

 

 

* 적하보험가입시 필요서류

 

   공통 : 사업자등록증 (영문회사명)

 

가. 수입적하보험 (하기 서류중 하나)

I/L(Import License 수입허가서)
I/L Application (수업허가 신청서)
수입 L/C(Letter of Credit 수입신용장)
수입 L/C Application (수입신용장 개설 신청서)
Offer Sheet (물품매도 확약서)

상기 서류는 통하여 계약자명, 출발지, 도착지, 질권은행, 상품명, 수량, 금액등(辛)을 알 수 있으나, 보험조건을 계약자가 선택해야 한다.

나. 수출적하보험 (하기 서류중 하나)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E/L(Export Licence 수출허가서)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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